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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21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행소 (대표 정○○) 강원도 ○○시 ○○동 264-17 (11/1)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9.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 ○○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부착ㆍ봉인하면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차량의 차대번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에 대하여 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등의 규정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적법한 차량에 등록번호판을 교부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사항을 정한 것이지 과징금부과 등을 정한 처분규정이 아니다. 나.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는 청구인과 같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인 피청구인이 기재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 소속의 자동차등록담당자가 자동차등록증에 오기재한 차대번호를 청구인이 등록번호판교부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실제차량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야 하는 것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98. 11. 2. ○○호의 등록번호판 교부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차량의 차대번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등록번호판을 교부한 결과 당해 자동차의 시ㆍ도간 전출처리가 지연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4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자동차등록번호표봉인업무위탁문서, 청문통지서, 이 건 처분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8. 5.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11. 2. ○○호의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차량의 차대번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8. 12. 26.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9. 1. 7. 청문을 실시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1998. 12. 29.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호의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차량의 차대번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로부터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는 등록번호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이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1. 2. ○○호의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실제차량의 차대번호(○○)와의 동일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ㆍ봉인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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