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9. 19. 결정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사업부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698
요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는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고 있고,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가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마트와 아울렛 사업부의 종업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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