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8.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77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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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탁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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