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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8.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44

요지

청구인은 2012.10.30.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상에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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