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8. 결정
청구법인을 포함한 5인의 공동건축주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청구법인이 다른 공동건축주들의 지분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95
요지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취득하기로 한 약정하에 청구법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원시취득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5분의 4 지분을 다른 공동건축주들로부터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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