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907
요지
청구인은 2011.11.22.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ㅇㅇㅇ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이 처분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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