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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8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천○○) 부산광역시 ○○구 ○○동 865-1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의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1998. 9. 15. 02:1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일 청구인회사 운전기사가 ○○동 ○○은행아래에서 술취한 승객을 태우고 ○○고등학교 앞으로 가자고 해서 ○○동 ○○도로로 진입하였다. 나. 차량 진행중 승객이 담배 1개피를 달라고 하여 가지고 있던 담배 1개피를 주었고, 승객이 담배집으로 가자고 하여 가까운 곳을 찾았지만 문이 닫혀 있었으며 승객의 요구대로 몇군데 돌아보았으나 결국 담배집을 찾지 못하였다. 다. 승객의 목적지인 ○○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여 요금지불을 요구하였더니 다짜고짜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파출소로 가 당직경찰관에게 사실이야기를 하자 택시요금을 받아주었다. 라. 승객의 요구대로 담배집을 찾기 위해 몇군데 돌아보았고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고 하여 파출소로 간 것 뿐인데 불친절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승객은 탑승후 목적지(○○고등학교)를 말하고, 부근에 담배가게가 없어서 담배를 못샀으니 운행하다가 담배가게가 보이면 세워달라고 하였다. 나. 승객이 평소에 탄 택시는 ○○대학교 옆 ○○도로를 경유하여 ○○고등학교까지 갔었는데 당시 청구인회사의 운전기사는 ○○동에서 ○○터널을 지나 ○○시장쪽에서 목적지로 가려고 하였다. 다. 승객이 차안에서 길방향이 잘못되어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운전자가 도리어 짜증을 내면서 불쾌하게 대하였다. 라. 승객이 다닌 동일구간의 평소 택시요금은 2,500원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5,000원이 넘게 나왔다. 마. 이와 같은 사유로 승객이 ○○파출소로 가서 항의를 하였더니 시청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여 불친절 기사로 신고하였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신고인의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의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가 1998. 9. 15. 02:10경 부산시 ○○동 ○○은행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승객의 목적지(○○고등학교)를 향해 출발한 후 승객이 담배를 사기 위하여 목적지로 가는 길에 담배가게가 있으면 들러서 담배를 사가자고 말하였다. (나)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행중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기에 승객이 그 이유를 묻자 운전기사가 담배를 사러가려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승객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운전기사는 신고를 하라고 대꾸하였다. (다)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요금이 5,000원이 넘게 나오자 승객이 평소요금은 2,500원정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함께 인근 파출소로 갔으며, 그곳에서 승객이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이유로 시청에 신고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승객의 신고를 받은 후 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택시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코스를 통하여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당시 승객이 목적지로 가는 길에 담배가게가 있으면 들르자고 했는데도 청구인회사의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승객이 원하는 방향과 달리 우회운행을 한 점, 승객이 택시안에서 길 방향이 잘못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운전자가 도리어 짜증을 내며 불쾌하게 대한 점, 승객이 평소요금의 2배가 나와 이를 항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당시 우회운행을 하게 된 사유를 승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승객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회사의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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