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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7. 결정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과점주주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골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83

요지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납세지는 골프장의 소재지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납세자가 취득세를 과세권이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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