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1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17
요지
청구법인은 2012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2012년도분 재산세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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