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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9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09-86 28/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8. 8. 12. 22:55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9. 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삼거리 소재 굴다리 근처에서 승객을 기다리는데 마침 남자 2명이 청구인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승객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 묻자 위 승객들이 ○○으로 가자고 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로타리와 △△로타리중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위 승객들은 서로 대화만 나누었지 청구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래서 청구인이 빨리 빠질 것 같은 △△로타리쪽으로 방향을 잡아 운행하던중 ○○아파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자 위 승객들이 기분이 나쁘다는 투로 ○○로타리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로타리쪽으로 왔느냐고 따지기에 청구인은 위 승객들에게 이미 어느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 보지 않았었느냐고 하면서 ○○로타리쪽으로 유턴하여 운행하였다. 라. 위 승객들은 술을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인하고 대화가 되지 아니하였는 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로 청구인에게 좋게 ○○로타리쪽으로 가자고 하였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 마. 그러나 위 승객들은 청구인이 자기들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 택시운전사들이 승객들을 속이고 먼 곳으로 돌아 간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뒷부분을 발로 걷어 차면서 청구인에게 잘 걸렸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 무면허택시기사가 많은데 청구인도 무면허영업을 한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집어 넣겠다고 하는 등의 대화를 서로 나누었다. 바. 목적지에 도착하여 청구인이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요”하자 위 승객들은 청구인에게 존대말 혹은 반말을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하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진경찰서로 가게 된 것이다. 사. 위 승객들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이 욕설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위 승객들에게 틀림없이 얻어 맞았을 것이다. 아.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로타리와 △△로타리중에서 어느쪽으로 갈 것인지를 위 승객들에게 물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불친절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한 위 승객들에게 이를 확인해 본 바, 청구인이 △△로타리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기에 위 승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인은 비로소 ○○로타리쪽으로 유턴하여 가면서도 화를 내어 상호간에 옥신각신하다가 ○○경찰서로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이는 명확한 불친절행위로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차량행정처분조서, 교통불편 신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자 의견, 진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부과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8. 12. 22:55경 ○○삼거리에서 ○○행 승객 2인를 부산 ○○바 ○○호 개인택시에 승차시키고 ○○로타리와 △△로타리중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로타리쪽으로 동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위 승객들이 우회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화를 내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위 승객들의 신고를 받은 후,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 행위를 하여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통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에게는 승객이 지정한 방향으로 운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설사 승객이 지정한 방향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승객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향으로 운행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객의 목적지를 향해 운행함에 있어 경유지를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승객에게 경유지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 친절하게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화를 내어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인정되고,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피청구인의 사실확인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쳐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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