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871
요지
청구인과 000는 2007.1.12. 쟁점토지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16. 매매대금의 일부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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