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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6.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406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청구법인 대표이사) 외 2명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ㅇㅇㅇ억원)과 시가(ㅇㅇㅇ억원)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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