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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16.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286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로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가 자동차관리사업용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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