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시 ○○동 60번지 ○○아파트 7동 202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에 대하여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에 출어하였다는 이유로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해안강망어선 제○○호(69톤)의 선주로서 서해 특정해역의 어로조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이므로 특정해역에 어로조업을 할 수 있는 정상이 인정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1999. 8. 13. 전남 ○○에서 선단을 편성하여 선장인 청구외 김○○외 7명이 ○○로 출항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여 북상하게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군 ○○도 서남방의 영해에서 1999. 8. 15. 03:00경 투망한 어구 3통중 1통을 유실하게 되어 무선으로 인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협조를 구하였던 바, 유실된 어구가 특정해역의 ○○도 서방 약 60마일 해상에 떠 있다는 통신을 받고 특정해역의 진입신고를 할 겨를이 없어 부득이하게 1999. 8.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6. 15:00경까지 위 해역에 진입하여 어구를 찾아오다가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의 검문에 의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청구외 김○○은 이러한 사실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줄을 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의 안강망어선이 특정해역의 출어등록을 함이 없이 서해특정해역을 10마일 초과 진입한 것은 유실된 어구를 찾기 위함이었으며, 위 해상에서 바다 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기일내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적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실된 어구 1통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특정해역에 무단 진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통신을 받은 어선명, 시간, 유실어구 발견장소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세히 석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견제출서와 심판청구서에 기록한 특정해역 진입시간이 서로 상이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나. 근해안강망어업은 조류가 아주 약하게 흐르는 정조시를 전후하여 닻을 투하하고 닻과 연결된 어망을 전개하여 유속에 의하여 고기를 잡는 어법으로서 어선 1척이 보통 3통의 그물을 사용하여 투망이 모두 완료된 다음 정조시까지 배를 정박시켜 놓고 어구를 감시하면서 대기하였다가 양망을 하는 어업이며, 동 어업은 조류를 이용하는 어업으로서 음력으로 매월 4일내지 5일 경 조류의 유속이 매우 빠른 때 출항하여 어장에 도착한 후 11내지 12일경 조류의 유속이 완만한 때를 골라 약 7일 내지 9일간 조업을 하고 귀항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어망을 고정하는 닻 1개의 무게는 약 1.2톤 정도로 그 장력은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조류에 의하여 어구가 유실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조류에 의해 어구가 떠밀려간다고 해도 어선이 어구를 감시하면서 대기하고 있으므로 바로 발견될 것이고, 이 건 선박의 조업시기인 1999. 8. 15.부터 16.까지는 조류의 유속이 완만한 때이므로 조류에 의한 어구 유실 때문에 특정해역을 무단으로 진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처분에 대한 의견을 1999. 12. 4.까지 제출하여 줄 것과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동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바 있으나, 위 기일까지 청구인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1999. 12. 6.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위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2000. 1. 4.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특정해역의 어로조업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특정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정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모든 어선은 출어등록(신고)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서해특정해역 무단진입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해양경찰서에서 발송한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내용 및 위 어선의 선장인 청구외 김○○이 서명ㆍ날인한 자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선이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999. 8. 15. 14: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서해특정해역내에서 조업을 하여 바다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91조의2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제72조의2, 별표 5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Ⅱ.개별기준 2의 라.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범칙어선행정처분서, 어업허가대장,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범죄관련범죄통보, 자인서, 범칙어선행정처분집행변경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7. 15.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어업허가를 하였다. ① 어선의 종류ㆍ명칭 적량과 척수 : 기선형, 제○○호 69톤 ② 어업의 종류 : 근해안강망어업(근해안강망어업), 근해통발어업 ③ 허가기간 : 1998. 1. 29.부터 2000. 11. 30.까지 ④ 조업구역 : ㆍ근해안강망 : 인천광역시 ○○군 ○○면 ○○도 대지 ○○, 북위 37도30분ㆍ동경 126도16분의 교점, 북위37도30분ㆍ동경 126도45분의 교점 및 북위38도ㆍ동경 124도의 교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이남 및 이서의 해역과 동해의 북위 35도40분이남의 해역 ㆍ근해통발 : 북위 33도 이남, 동경126도 이서의 동중국해 ⑤ 제한 또는 조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해양경찰서에서 1999. 1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어선(선장 김○○)이 특정해역에 대한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 8.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6. 15:00경까지 서해특정해역을 10마일 초과진입된 인천광역시 ○○군 소재 ○○도 서방 약60마일해상(북위37도15분, 동경 125도11분)에서 근해안강망조업을 감행하여 바다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하는등의 선박안전조업규칙위반으로 적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9. 8. 16. 이 건 선박의 선장인 청구외 김○○이 작성한 자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이 건 선박의 선장으로서 1999. 8. 16. 08:00경 북위37도15분지점 및 동경 125도11분지점인 특정해역에서 바다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특정해역에 대한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마일을 초과 진입한 후 근해안강망조업을 감행하여 바다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고지하면서 1999. 12. 4.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견제출 기한인 1999. 12. 4.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1999. 12. 6. 청구인에 대하여 20일간의 어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12. 6.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호는 8월 14일 여수에서 선단 편성하고 동지나해로 출어하였는데 어획이 부진하여 16일 아침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여 물때관계로 (썰물 밀물 때 각 한 차례씩 밖에 조업할 수 없음) 투망후 ○○도로 회항하여(○○도에 입항하고서 연조업장소에서 약 12시간소요) 다시 선단편성할 예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양경비정에 발각되어 무조건 조서에 사인을 종용받아 선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을 숙지치 못하고 사인을 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사) 1999. 12. 30. 청구인이 ○○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20일간의 어업정지에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기에 여수시장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4. 청구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서 위 20일간의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산업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어업권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면허어업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ㆍ별표 Ⅱ.개별기준의 1.의 라.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특정해역에 출어하고자 하는 어선은 통제소 또는 합동신고소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하고,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에 출어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 어업정지 20일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의2제1항ㆍ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어업등에 대하여 제한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1일을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을 침입하여 바다 미꾸라지 1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위법행위에 대한 당초의 적법처분인 어업정지 20일의 처분을,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어업정지 1일을 과징금 10만원으로 계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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