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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9. 15.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한 건축물을 OOOO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87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임대개시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되었다.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4.2.11.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건축물 167.15㎡ 중 음식점 47.70㎡ 및 매점 54.00㎡에 대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각각의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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