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5. 결정
1.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본의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다음 수익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법인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조심2014지0031
요지
1. 청구법인과 000이 2008.4.4. 체결한 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4.7.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00000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도록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8.4.4. 쟁점부동산을 000로부터 ㅇㅇㅇ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도 쟁점부동산을 ㅇㅇㅇ억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ㅇㅇㅇ억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