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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5. 결정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장애등급이 말소되었다가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35

요지

청구인 2013.5.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장애인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에 장애등급이 취소된 상태였고,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에 새롭게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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