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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2. 결정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18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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