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9.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78
요지
청구인들은 1994.10.6.~2008.6.27.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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