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12. 결정
대규모 위락시설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이고, 일부는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건축공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405
요지
쟁점①토지에는 상가건물과 가설건축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②토지는 당초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당시부터 건축대상부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대지 상태인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③토지는 향후 공공시설(도로)로서 기부채납 예정부지에 속하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 및 감면을 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④·⑤·⑥토지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의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공사에 착공된 사실이 없고 나대지 상태에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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