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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12. 결정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67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00광역시장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한 점,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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