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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2. 결정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40

요지

청구인이 2003.10.13.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3.11.13.부터 10년 이내인 2013.11.12.까지 이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도 이를 수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수취인 조회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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