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1. 결정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3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가 00광역시 00구로 확인되고 수용토지로부터 주민등록 소재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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