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4. 9.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64
요지
청구인은 2014.3.17. 처분청이 2013.7.15.과 2013.9.16. 부과한 2013년도분 재산세와 2013.11.27.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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