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9.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63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5. 000지사가 2013.8.27. 취득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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