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후에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84
요지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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