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5. 결정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82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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