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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5. 결정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81

요지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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