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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5. 결정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13

요지

청구법인은 2009.2.20.~2012.12.13. 취득한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가설건축물로 나타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차량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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