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5.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75
요지
청구법인과 ㈜00000는 대표이사가 000로 동일하고, *** 및 그 배우자?자녀가 위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00000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00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저가에 취득하여 이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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