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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08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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