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5.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117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종전 개인사업체의 매출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