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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4. 9. 4. 결정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하천)의 소유자는 국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589

요지

쟁점토지는 1981.5.4.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그 당시 시행중인「하천법」에 따라 사실상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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