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4. 결정
기존병원에 연접하여 신축된 건물이 기존 병원의 내부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보아 기존병원 건물 중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면적비율을 신축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1010
요지
청구법인은 기존병원 3개동(구관, 신관, 본관) 내부에 각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본관(1층~6층)과 연결되도록 시공하여 기존병원과 쟁점건축물 내 병실 등의 의료시설과 사무시설, 편의시설, 장례식장 등을 사실상 하나의 건물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건축물은 기존병원 3개동을 증축·확장하여 병원전체 중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어 쟁점건축물이 기존병원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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