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4. 9. 4. 결정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4지0413
요지
청구인 중 강**, 강++, 강○○은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 중 강xx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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