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4. 결정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인 2012.12.30.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인 2013.2.2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47
요지
청구인은 2012.12.30.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주식 47.605%를 취득한 상태에서 4.295%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1.9%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2.28.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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