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4. 결정
철탑증설공사비, 인조잔디설치공사비, 고압인입선설치공사비 등이 쟁점골프연습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85
요지
청구법인은 2011.1.20. 쟁점골프연습장을 취득하기 이전에 철탑증설공사와 인조잔디설치공사, 고압인입선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공사들은 쟁점골프연습장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연습장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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