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4. 9. 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64
요지
청구법인은 2014.1.29. 0000지사가 2013.11.1. 불채택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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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2014.1.29. 0000지사가 2013.11.1. 불채택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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