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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4. 결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완납한 경우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888

요지

청구법인은 2008.6.17.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2010.12.15.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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