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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59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청구법인의 지사를 건축하기 위한 ㅇㅇㅇ장관의 예산승인 및 건축설계업체와 시공업체 선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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