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54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부담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납부하였거나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조합은 쟁점아파트의 부지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면서 쟁점부담금이 포함된 토지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쟁점아파트용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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