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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52

요지

청구인은 2010.8.24. 쟁점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2.14.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예기간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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