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3. 결정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8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071
요지
청구인은 2013.12.7. 처분청이 2008.7.15.~2012.9.15. 부과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08년도~2012년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2007.1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비추어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08.7.15.부터 2012.9.15.까지「별지」와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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