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 결정
부동산 매매계약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118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13.6.27.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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