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3. 결정
귀농인이 농업과 농작물 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겸업하면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217
요지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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