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수와 다르게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장기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경우 적정성
노사관계법제과-1625
요지
협의회규정상 노사위원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를 각 5명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 노사협의회 노사위원은 각 8명씩 선출(위촉)되어 장기간 노사협의회가 운영되었음 - 이때, 협의회규정 및 단체협약과 상이한 노사위원 수에 대해 노사간 묵시적 합의 또는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근참법 제15조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위원의 수는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사안이므로,  - 상당 기간 각 위원의 수를 단체협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해 오면서 이에 대해 당사자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협의회 위원의 수와 관련하여 근참법 규정 및 귀사의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임 다만,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의 수’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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