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9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 서울특별시 ○○구 ○○동 69-13 ○○빌딩 5층 대리인 변호사 정 ○○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 청구인이 2002.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8억 6,38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11. 13.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한 회사로서, 2002. 1.경부터 미국에 소재한 청구외 △△와 EISC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이하 ‘EISC 기술’이라 한다.) 이전수출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다가, 청구인이 미국에 출원한 EISC 기술이 2002. 3. 14. 특허등록이 되면서 위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2002. 3. 20. 청구인과 위 △△간에 EISC 기술이전계약[기술이전대가로 위 △△가 청구인에게 현금 400만달러 및 △△의 주식 51%(600만달러 상당) 등 총 1,000만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 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이 내부거래에 따른 위장계약이라는 전제하에, 청구인의 EISC 기술이전계약 공시(이하 ‘이 건 공시’라 한다.)를 ‘허위사실 공시’로, EISC 기술이전계약을 반영하여 작성한 2002년도 1/4분기 분기보고서(이하 ‘이 건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허위의 분기보고서 작성․공시’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공시’는 이 건 계약이 위장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여 오다가 이 건 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이 건 계약이 위장계약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한때 위 권○○이 청구인과 △△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한 사실은 있으나, △△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외 정○○(미국명 ○○정, 이하 같다.)이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해외 반도체시장에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명목상 대표이사를 잠시 수행하다가 2002. 1. 16. 이를 사임한 것이며, 이는 위 권○○이 △△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받지 아니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2) 피청구인은 △△가 유령회사이고, 이 건 계약 대금인 현금 400만달러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 △△의 주식을 2001. 3.부터 2001. 8.까지의 기간중 △△가 발행한 주당 0.17센트 ~ 13센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인 주당 41센트로 평가한 것이어서 △△의 주식 51%가 600만달러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가 이 건 계약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 건 계약이 위장계약이라고 주장하나, △△는 1991년 미국에서 창업된 반도체 전문유통회사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중 연평균매출 1,800만불을 달성한 탄탄한 중견기업이고, 유사한 반도체 전문유통회사와 비교할 때 약 100억원 내외의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며, 이는 미국의 Houlihan Lockey Howard & Zukin Financial Advisor의 기업가치보고서상 이 건 계약이 체결되어 EISC 기술이 △△에 이전된다면 △△의 주식 51%는 600만달러 내지 700만달러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한 것에서도 입증되고 있고, 2001. 3. 31. △△의 주식을 주당 0.17센트에 발행한 것은 회사경영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실제 주식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EISC 기술이 1,000만달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EISC 기술은 미국, 한국, 대만 등에 특허등록된 것으로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50여억원을 지원받고, 청구인도 같은 기간동안 7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이며, 미국의○○에서도 청구인의 위 기술이 2002. 3. 31. 현재 2,900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계약으로 △△에게 미국시장에서 EISC 기술의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0만달러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 회사는 대통령 표창, 산업자원부장관상 등 수차례의 표창으로 우수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와 체결한 이 건 계약이 위장계약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계약은 위장계약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분기보고서에 이 건 계약의 실적을 반영한 것은 허위보고서의 작성이 아니며, 실제로 청구인과 △△는 이 건 계약체결후 계약서의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EISC 기술을 △△에게 이전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건 보고서가 내부미실현이익 500만달러를 제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분기보고서를 외부감사기관인 화인경영회계법인의 자문과 지시에 따라 작성하였을 뿐이고(참고로, 청구인의 이 건 분기보고서 작성시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문제는 회계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한 부분이다.), 이후 2002년도 2/4분기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여 제출하는 바, 이 건 분기보고서와 2002년도 2/4분기 분기보고서를 각각 공시하였을 때 청구인회사의 주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 (3)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위장계약이 아닌 진실한 계약을 토대로 회계법인의 자신있는 주장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이 건 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어느모로 보나,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경부터 청구인 회사의 주가가 단기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2002. 5. 17. 청구외 금융감독원, 청구외 증권업협회와 합동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권○○ 등 3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세조종행위를 한 혐의사실을 적발하여, 2002. 8. 29. 위 권○○ 등 3인에 대하여는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위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의 일부를 토대로 하여 2002. 8.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이 진실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닌 위장계약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계약 공시는 허위사실의 공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위 권○○은 2001. 3. 1.부터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다가 이 건 계약체결을 즈음하여 위장계약을 은폐하기 위하여 2002. 1. 16. △△의 대표이사직을 형식적으로 사직하였다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2. 5. 3. 다시 △△의 대표이사에 재취임하였고, △△의 대주주인 청구외 오○○은 청구인의 발행주식을 등록당시 10%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주요주주로서, 청구인과 △△는 상호 이해관계가 밀접한 회사였다. (2) △△는 근무하는 직원이 6명에 불과하고, 2001. 12. 31. 현재 재무제표상, 현금 15만달러, 외상매출금 98만달러, 미지급금 124만달러로 나타나는 등 현금동원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계약체결 당시 반도체 설계와 관련한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EISC 기술을 활용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마련되지 아니하였던 소규모회사에 불과하다. (3) 이 건 계약시 기술이전료 1,000만달러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기존 지적재산권 매출이 1년당 평균 19만달러에 불과하였던 점, EISC 기술이 2002. 3. 미국특허를 취득한 원천기술에 불과하여 상업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점, △△의 주식을 2001. 3.부터 2001. 8.까지의 기간중 발행한 주당 0.17센트 ~ 13센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주당 41센트)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인 가치평가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다. (4) 위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EISC 기술의 미국특허 취득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악용하기 위하여 위 권○○이 대표이사로 겸직하고 있었던 △△에게 객관적인 근거없이 EISC 기술이전료를 과장하여 수출하는 내용의 이 건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내부거래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허위로 공시․유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투자 판단을 하도록 유도한 것인 바, 이는 위 권○○ 등 3인이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의 주식을 2002. 1.경부터 2002. 5.경까지 매도하여 9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분기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로 작성․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불과하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계약은 위장계약이므로 동 거래내역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3,000만원 적자인 영업실적을 45억 8,000만원의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하여 공시하였다. (2) 가사, 이 건 계약을 진실한 계약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 건 계약은 청구인의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이 △△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1% 취득하기로 한 동시거래로서,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상 청구인과 △△의 거래에 대하여는 내부미실현이익을 전액 제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허위의 분기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라. 결국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86조의3, 제206조의11 및 제206조의12 증권거래법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3조 및 제9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증, 이사회회의록, 공시문안, 2002사업연도 1/4분기보고서, 기술이전계약서, 기술이전에 의한 현물출자시 지분법 회계처리문서, 공정가치평가서, 기업가치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서, 행정처분서, 보도자료, 문답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6. 4. 16.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0. 10. 13. ‘(주) ○○’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1. 11. 13.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나) 특허청장의 2002. 1. 14.자 특허증에 의하면, 발명의 명칭은 ‘확장명령어를 가진 중앙처리장치’로, 특허권자는 ‘주식회사○○, 조○○’으로, 발명자는 ‘조경연’으로, 출원번호는 ‘제○○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2002. 3. 19.자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일시는 ‘2002. 3. 19. 오전 9시’로, 장소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주식회사 △△ 회의실’로, 출석이사는 ‘대표이사 권○○, 이사 이○○’로, 안건은 ‘1호의안 : △△ 그룹에 기술이전, 2호의안 : △△ 그룹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2개 의안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에 EISC 기술을 천만달러(주식 600만달러, 현금 400만달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합의하여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와 △△는 2002. 3. 20.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02. 3. 20. 청구인 회사가 공시한 공시문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청구인 회사의 공시문안을 요약한 내용임) - ○ 기술이전 계약체결 1. 기술이전 상대방 : △△ 그룹(국적 : 미국) 2. 회사와의 관계 : 당사 기술 도입업체 3. 계약의 주요내용 - 이전기술명 : EISC 기술 지적재산권 - 이전방법 : EISC 기술 지적재산권의 사용권한을 부여 - 라이센스 피(License fee) 및 기술지원료 : 천만달러 ․ 16/32 비트(bit) 기술대가 (600만달러, 주식으로 인수) ․ 64비트(bit) 기술대가 (400만달러, 현금으로 입금) - 러닝 로열티(Running Royalty) : 지적재산권의 판매의 경우 판매액의 10%, EISC 기술을 탑재한 응용제품의 판매의 경우 판매액의 3% - 계약기간 : 2002. 3. 20. ~ 계약해지 합의시까지 4. 기술이전 이유 : 미국 반도체 유통 및 설계업체에 당사의 기술을 이전하게 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당사 사업영역의 확장 계기가 되며, 해외 선진 비메모리분야의 기술에 당사 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됨 5. ~ 8. (생 략) ○ 해외직접투자 1. 대상회사 내용 - 회사명 : △△ 그룹(국적 : 미국) - 대표자 : ○○정(○○. Cheong) - 자본금 : 199만 186달러 - 주요사업 : 반도체 및 IT시스템 유통과 반도체 설계 2. ~ 4. (생 략) 5. 투자이유 또는 목적 : 미국에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 업체의 경영권확보를 통하여 당사의 EISC 기술 및 관련제품에 대한 미국내 영업활동과 기술개발 기반 구축 6. (생 략) 7. 투자금액 누계 : 79억 3,440만원 8. (생 략) (마) 청구인이 2002. 5.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사업연도 1/4분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과목에 용역수입 66억 3,46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당기순이익은 45억 8,456만 7천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8. 30. 청구인이 2002. 3. 20. 허위로 대규모 기술이전수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2002. 5. 9. 피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1/4분기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위 위장계약에 따른 거래내역을 지적재산권 매출액(500만달러)으로 계상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8억 6,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위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위 의결내용을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연구원이 청구외 이△△에게 2002. 8. 13. 회신한 ‘기술이전에 의한 현물출자시 지분법회계처리’ 문서에 의하면, ‘주식 취득후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익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식한 수익금액 전액을 지분법 평가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유가증권에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Standard & poor's의 ‘○○의 마이크로콘트롤러 기술에 대한 공정한 가치의 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마이크로콘트롤러 기술의 공정한 시장가치가 2002. 3. 31. 기준으로 2,900만달러의 가치(최소 1,600만달러에서 최대 4,490만달러의 범위내에서)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확한 기술이 아니며, 많은 경우에 필연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주관적이고 종속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된 정보는 청구인의 비회계 감사 재무정보, 청구인의 향후 회사경영계획, 청구인 회사의 현재 경영 및 미래전망에 대한 청구인과의 토론 등이 주된 출처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Houlihan Lockey Howard & Zukin Financial Advisor의 기업가치보고서에 의하면, △△의 2002. 3. 19. 기준 보통주 100%에 대한 공정시장가격은 6백만달러 내지 7백만달러로, 또는 총발행주식 1,410만주 기준으로 주당 43센트에서 주당 50센트사이로 평가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 제출한 과거 5개년간 재무제표보고서 및 2005년까지의 매출추정 등을 감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재무예측 및 추정이 합리적으로 작성되고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의 주요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 적 : 미 국 ○ 설 립 일 : 1991. 2. 15 ○ 이사회(Board Of Director) 현황 - 1992. 2. : 김○○ - 2000. 8. : 오○○, Jason Lee, Lawrence Kim - 2001. 3. 1 : 오○○, 권○○, 정○○ - 2002. 1. 16 : 정○○, 강○○, ○○윌슨(○○ Wilson) - 2002. 5. 3 : 권○○, 정○○, 이○○, 이△△ ○ 대표자(Chief Executive Officer : CEO) 현황 - 1992. 2. : 김○○ - 2000. 8. : 오○○ - 2001. 3. 1 : 권○○ - 2002. 1.16 : 정○○ - 2002. 5. 3 : 권○○ ○ 자본금 - 2001. 3. 31 : 613,250불 (유상증자, 주당 0.167센트) - 2001. 8. 31 : 1,013,250불 (부채의 출자전환, 주당 12.698센트) - 2002. 3. 31 : 7,013,250불 (유상증자, 주당 40.884센트) ○ 주요주주 (2002. 3. 19 현재) : 발행주식총수 14,100,000주 - 아트론 (대주주 : 오○○) : 3,150,000주 (22.34%) - 오○○ : 3,000,000주 (21.28%) - 정○○ : 2,800,200주 (19.86%) - 강○○ : 2,500,200주 (17.73%) - 최○○ (△△한국지사장) : 1,500,000주 (10.64%) - 기타주주 (3명) : 1,149,600주 ( 8.15%) ○ 임직원 (2001. 12. 1. 현재,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 합계) : 20명(미국본사 6명, 한국지사 14명) (카) 피청구인은 청구외 권○○, 청구외 오○○, 청구외 정○○, 청구외 이△△를 상대로 각각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중 위 오○○이 서명한 2002. 7. 5.자 3차 문답서, 위 정○○이 서명한 2002. 7. 4.자 1차 문답서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 오○○ 3차 문답서 : ‘…… 제가 △△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때 ○○의 권○○사장에게 사실상 경영을 맡겼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권사장이 하였습니다. 다만, 권○○이 미국에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의 친구인 ○○으로 하여금 사무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와 △△간에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상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2002. 1. 16. 주주총회에서 △△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후에도 △△의 사실상 대표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권○○이며, 저는 권○○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와 ○○간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시 권○○이 △△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정○○ 1차 문답서 : ‘문 : 진술인의 △△내의 지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 …… 본인은 서류상으로만 법적으로는 CEO, CFO, Secretary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직무나 외부직함(Title)은 COO로서 변한적이 없습니다. ……’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제1항제13호 및 법시행령 제83조제3항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록법인은 자본금의 100의 10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이 발생하는 등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또는 이사회의 결의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206조의11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공시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위 분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중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형성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건 공시가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이 진정한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공시 또한 허위의 공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권○○이 이 건 계약의 상대방인 △△의 대표이사를 2001. 3. 1.부터 2002. 1. 16.까지 겸직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외 오○○이 서명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간에 상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청구인과 △△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위 권○○이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실상 대표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는 위 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가 사실상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이 건 계약에 의하면, EISC 기술의 이전대가가 1,000만달러(현금 400만달러, 주식 600만달러)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EISC 기술의 가치가 1,000만달러에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Standard & poor's의 ‘○○의 마이크로콘트롤러 기술에 대한 공정한 가치의 평가서’에 대한 논의도 포함한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는 미국본사 직원이 6명에 불과한 회사로서, 2001. 8. 31. 기준 자본금이 10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자본금의 4배에 해당하는 현금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는 2001. 3. 31. 유상증자시 주당 0.17센트에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의 주식 51%를 주당 40센트로 평가하여 600만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주식가치를 실제가치보다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주당 0.17센트에 발행한 2001. 3. 31. 유상증자가 회사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형식을 취한 것이어서 그 당시의 실제 주식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하나, 미국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인센티브 주식매수선택권(Incentive Stock Option)과 넌콸러파이드 주식매수선택권(Nonqualified Stock Option)으로 구분되는 바, △△가 어떠한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 3. 31. 유상증자가 회사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었다면 위 두가지 방식중 어떠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그 시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인 0.17센트가 그 시점에서의 △△ 주식의 공정시장가치 상한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Houlihan Lockey Howard & Zukin Financial Advisor의 기업가치보고서에서 △△의 기업가치가 2002. 3. 19. 기준으로 보통주 100%에 대하여 600만달러 내지 700만달러로 평가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론은 그 전제가 되는 향후 경영전망 및 재무예측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가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야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oulihan Lockey Howard & Zukin Financial Advisor의 기업가치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가 아닌 △△가 직접 제출한 향후 매출추정 등을 주요 출처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그 객관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등을 감안하면 EISC 기술의 이전대가로 1,000만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 건 공시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EISC 기술이전대가를 과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와 허위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청구인의 진정한 영업성과인 것처럼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투자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고,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및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허위의 공시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분기보고서가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분기보고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계약은 진정한 계약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의 거래실적은 분기보고서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반영하여 거액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계약이 진정한 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회계처리상 내부미실현 이익을 제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분기보고서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고, 허위의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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