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 결정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972
요지
청구인은 2014.2.28.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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