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3. 결정
1. 청구인들이 2014.2.11.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62
요지
1. 청구인들은 2014.2.11.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분 25%를 신고납부한 후, 2014.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경정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유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와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