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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9. 3. 결정

청구법인이 택지개발지구 내 종전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248

요지

청구법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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